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6. 4. 18. 8:30 경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에 있는 번도 삼거리 앞 도로를 여주읍 방면에서 능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의 삼거리 통과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2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변사사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하고,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을 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큰 점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