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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20가단3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0,242원 및 그 중 40,135,244원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1,320,242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0,135,24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인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