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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12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고, C는 피고인 A의 외손녀이자 피고인 B의 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1.경 1일 입원시마다 5만원씩 지급되는 피해자 (주)D이 제공하는 “E보험” 상품에 C를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수익자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 보험에 가입시킨 것을 기화로 사실은 C가 장기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C를 장기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정읍시에 있는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이라는 병명으로 C를 16일간 입원하게 하고 2015. 6. 29.경 보험금 48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질병의료비 및 질병입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를 장기입원시키고 피해자 (주)D으로부터 1,560,000원, 피해자 (주)G으로부터 1,500,000원, 피해자 (주)H으로부터 2,646,048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C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여 위와 같이 장기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총 5,706,048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 8. 10.경 질병으로 인해 1일 입원시마다 5만원씩 지급되는 피해자 (주)D이 제공하는 “I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사실은 장기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장기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부터 2009. 1. 25.경까지 전주시에 있는 J한방병원에서, ‘두경부염좌’라는 병명으로 26일간 입원을 하고 2009. 2. 2.경 피해자로부터 상해의료비 및 상해입원비 명목으로 1,250,49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