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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29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안 현관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 등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공동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한 침입도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배기사인 척 하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현관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선물을 현관문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현관문 안쪽에 놓고 간 선물을 찍은 사진이 제출된 점, ② 위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속 선물이 놓인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관문 안쪽으로 선물을 밀어 넣는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의 손과 팔 등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에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칩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