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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40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업손실액 각 100만 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의 모텔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B은 무죄 판결을, 피고 C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각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6. 12. 26. 01: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원고 운영의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투숙하였다가, 원고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피고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항의를 받고 피고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하였는데 그때에도 피고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 및 피고들과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이 사건 모텔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한밤중에 이 사건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원고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