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21:30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의 업 주인 F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눈을 뽑아 버리겠다", " 코를 부러트리겠다, 귀를 잘라 버리겠다" 라는 욕설을 수회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며 노래방 내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23:35 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 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의 업무 방해 관련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된 후 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원 확인 과정에서 " 담당 형사입니다,
A 씨 맞죠,
소지품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넌 뭐야 씹새끼야, 꺼져, 좆만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어 경찰관이 " 담당 형사라고요" 라며 경찰관 임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 이 씨 발 새끼가 뒤질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91』 피고인은 2018. 1. 4. 18:00 ~19 :00 경 경기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우나 2 층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대기 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고, 약 1시간 동안 그 곳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