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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수십 장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등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조, 행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통신사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받아 판매하여 현금화하기 위해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법 행 수법이 불량하며,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명의가 도용된 사람들에게 기기대금통신요금 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생활상의 불편 및 신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 약식명령) 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생계비와 매장 운영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핸드폰 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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