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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4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8 째줄 의 ‘3. 사회봉사명령’ 은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