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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20:2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평촌IC 부근의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21: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모텔 608호 객실에서,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와 메모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5g을 위 객실 테이블 위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범행일시, 장소 변경),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 변경(6.35g 4.5g),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소변검사표, 마약류감정 의뢰회보, 감정서

1. 필로폰 암거래가격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마약대금출금사실’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판결문 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