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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제4의 가.

항 중 제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제1, 2 원심은 배상신청인 T, Y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3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제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T는 피해자가 진행한 남양주시 BU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경매나 공매절차가 연기 또는 정지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만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추후 정산하여 해결하기로 한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