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7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02:31 경 울산 남구 정동로 6번 길 18에 있는 ‘ 현대문화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 고개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