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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9: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정확한 사건 경위의 조사를 위해 F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계급이 뭐고”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