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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은 2016. 2. 14. 00:05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32 세 )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개새끼들 아’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위 B의 일행으로, B의 폭행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G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동해시에 있는 H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고등학교 선배인 I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H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평소 알고 있던

I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이에 기하여 출력된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권한 없이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위 동의서를 J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의 동행동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관인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의 각 증언

1. 임의 동행동의 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