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인도 등
1. 가.
제1심판결 중 유골 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4행의 ‘다른 후손들의 동의를 받아’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유골 인도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제사주재자로서의 권리 (1) 주장 원고는, 피고 등 후손들은 원고와 이 사건 유골의 안치 묘역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유골에 관한 관리처분권에 따라 안치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F 후손들이 다수결로 이 사건 유골의 안치 묘역을 결정한 것이고, 설령 후손들의 합의가 없다면 지금에라도 후손들과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유골(특히 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4 유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제사용 재산의 분산산일을 방지하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히 처리할 목적으로 두게 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