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579,822원과 그 중 41,426,463원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16. 원고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9.9%, 지연배상금 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주식회사 D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가 2017. 8. 1.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 전액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2017. 9. 18. 기준 채무액은 원금 41,426,463원, 이자 1,032,059원, 지연손해금 121,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원리금 합계42,579,822원(41,426,463원 1,032,059원 121,300원)과 그 중 대출원금 41,426,463원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소외 E의 부탁으로 오토론 신청서(갑 제1호증), 오토론 약정서(갑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금 중 25,438,434원은 주식회사 D로 송금되었고, 44,505,066원은 주식회사 D를 거쳐 E 앞으로 송금되었을 뿐 피고가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주식회사 D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지급처에 대출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