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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18가단38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D, E, F, G, H이 각 1/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⑴ D 소유의 위 1/5 지분은 1997. 1. 26.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1. 23. 피고 B 앞으로 4/35 지분, 원고 앞으로 3/35 지분으로 나뉘어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8.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 10. 원고 지분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⑵ E 소유의 위 1/5 지분은 2013. 4. 2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0. 14. I 앞으로, 2018. 8. 5. J, K, L 앞으로 각 1/20 지분으로 나뉘어 서 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8.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 10. I, J, L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2018.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 26. K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⑶ F 소유의 위 1/5 지분은 2018.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 5.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⑷ G 소유의 위 1/5 지분은 1983. 9.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9. 20. M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⑸ H 소유의 위 1/5 지분은 2002. 1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4. 9. 9. N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2018.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 12.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20. 과 2018. 7. 26. 아래와 같이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75/280 지분권자( 계산 : 1/5 119/280) 가 되었다.

⑴ G의 상속인인 M으로부터 2018. 4. 20. 위 1/5 지분을 매수하여 2018. 4.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