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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단1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합1487호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23,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20009. 6.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2.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명1164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2012. 11.경, 피고 B는 주식회사 리드시스의 주식 2,250주, 월급 500만 원, 해약금 370만 원 상당의 흥해새마을금고 공제보험을, 피고 C은 위 주식 1,250주, 해약금 300만 원 상당의 삼성생명 보험을 각 누락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이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01.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대법원 1998.07.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