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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21:1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중이던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술에 취해 "씨발 놈들 너는 뭐냐, 씨발년아, 나도 데리고 가라,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 뒷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사 F에게 "씨발 놈들 너는 뭐냐, 씨발년아, 나도 데리고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올라 타 운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가 엿보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