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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2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10층 원룸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3. 0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당시 위 공사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외부미장과 방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인부들이 고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안전발판 등에 사용된 철제파이프는 쇠로 되어 있고 하중이 무거워 낙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철제파이프를 안전발판 등 구조물에 설치할 경우 클립 등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망을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부분을 교체하는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철제파이프 등의 자재가 공사장 외부로 낙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철제파이프(길이 99cm, 지름 5cm, 무게 2.56kg) 1개가 떨어져 마침 그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좌측 팔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과의 대질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관련 담당의사 소견 청취, 참고인 진술 청취), 진단서, 비계파이프 사진,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