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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30 2020가합1322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안성시 C 임야 16,382㎡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원고는 B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형제이다.

나. 피고와 B의 이 사건 임야 매수 1) 피고와 B은 2019. 4. 19.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8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15. 이 사건 임야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9. 5. 15. F 조합( 이하 ‘F 조합’ 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97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고 F 조합으로부터 7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대출금으로 위 1) 항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등 중부지방 국세청은 2020. 2. 6.부터 2020. 3. 25.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 ’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이 던 202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957,000,000원에 매도하고 특약사항으로 ‘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7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와 B이 각 1/2 씩 대출 받은 것이므로, 매매대금에서 375,000,000원(= 대출 금 750,000,000원 × 지분에 상응하는 1/2) 을 제외한 582,000,000원(= 957,000,000원 - 375,000,000원) 을 지급한다 ’라고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에 대한 부가 가치세 등 부과 중부지방 국세청은 2020. 5. 8.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에게 2020. 5. 31. 또는 2020. 6. 10. 을 납기로 하여 부가 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총 13건 합계 1,457,476,700원을 결정 ㆍ고 지하였고,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일을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