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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통신기기 판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D 의 대표 이사이 자 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년도 E 사업 신규지원 사업 관련 업무상 횡령 ( 주 )D 는 2014. 10. 경 피해 자인 대한민국 미래 창조과학 부에서 추진한 2014년도 E 사업 신규지원 사업에 ‘F’ 을 신청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G 센터와 정보통신 ㆍ 방송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17. 경 미래 창조과학 부로부터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 주 )D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입금 받았다.

위 정부 출연금은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재료비, 연구 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 비 등의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 주 )D 의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위 정부 출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 주 )D H 은행 계좌에서 ( 주 )J 의 K 은행 계좌로 위 정부 출연금 중 1,37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익일인 2014. 검사는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입금 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1. 19. 경 ( 주 )J으로부터 ( 주 )D 의 다른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위 13,697,000원을 돌려받았고, 돌려 받은 금원은 ( 주 )D 의 직원 월급 등 회사 경비로 사용한 후 G 센터에 정 산보고시에는 마치 ( 주 )J에 M 시험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위 1,37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13,697,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