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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14166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