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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9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5,704원 및 그 중 9,970,000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호증, 을 제1, 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 관리비 2만 원, 기간 2014. 3. 19.부터 2016. 3. 18.까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기물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 C로부터 C가 사용하던 에어컨을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6. 3. 18.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이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는 주지 않았고, 위 다.

항 기재의 에어컨도 철거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열쇠를 교체하였고, 2016. 7. 1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