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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6고단8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4.부터 2013. 8. 13.까지 피해자 D 소문 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함) 의 총무( 재무) 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재무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종 중은 회장이었던

E이 2013. 5. 25. 사망하여 F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2013. 8. 14. 피해자 종중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3. 8. 18. 피해자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종중 규약을 개정하고 G를 회장으로, H을 부회장으로, I을 총무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 대하여 F가 피해자 종중 등을 상대로 종중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2014. 5. 15.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제기하여 대전 등 법원에서 2015. 8. 26. ‘2013. 8. 18. 자 임시총회 결의 중 종중 규약 개정 부분과 J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부분’ 만이 무효 임을 확인 받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2. 2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 후 피해자 종중은 2015. 11.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G, 부회장 H, 총무 I, 부 총무( 재무) K, 임사 L 등 9명을 선임하는 등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5. 경 경기 광명시 M 아파트 101동 1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2013. 8. 18.부터 피해자 종중의 총무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종중 회장인 G로부터 피해자 종 중의 위 재무 관련 서류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대법원 판결문 (2015 다 55755), 내용 증명서, 우편 등기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