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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1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15:5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로 배송하고, 다음 날 12:00 경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통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조회 서 및 거래상 세 조회 서, 금융거래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3. 경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