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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64017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2행 ~ 6면 18행)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 5면 14행의 ‘이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2005. 4. 7. 피고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한 양안(오른쪽 눈, 왼쪽 눈)에 대해 피고가 2005. 8. 23.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2005. 11. 11.자 양안의 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2006. 7. 6. 행정심판의 취소 재결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좌안’ 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28. ‘우안’ 신청에 대하여만 처분하고 ‘좌안’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서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606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와 사실상 동일하게 원고가 2005. 4. 7.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