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6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D(이하 ‘제1 주소’라고 한다)과 화성시 E(이하 ‘제2 주소’라고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제1 주소에 관한 전기 사용료 채무에 관하여는 56,000,000원 한도로, 제2 주소에 관한 전기 사용료 채무에 관하여는 63,000,000원 한도로 각 연대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제1, 2 주소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9. 2. 18. 현재 제1 주소에 관하여는 110,076,690원의 전기 사용료 및 연체료를, 제2 주소에 관하여는 35,214,520원의 전기 사용료 및 연체료 채무를 각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제1, 2 주소에 관한 전기 사용료 및 연체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9. 2. 27. 10,000,000원, 2019. 3. 11. 30,000,000원, 2019. 3. 28. 15,000,000원, 2019. 4. 3. 20,000,000원, 2019. 4. 23. 16,214,5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위와 같이 피고가 각 금원을 변제하는 동안 제2 주소에 관하여 2018년 12월분 및 2019년 1월분 각 전기 사용료에 관한 합계 591,360원의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18.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소에 관하여는 110,076,690원의 전기 사용료 및 연체료 채권을, 제2 주소에 관하여는 35,214,520원의 전기 사용료 및 연체료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중 제1 주소에 관하여는 56,000,000원 한도에서, 제2 주소에 관하여는 63,000,000원의 한도에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