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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6고단23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목재 및 합판의 도매 판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피고인은 2012. 1. 2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부곡동 )에 있는 금정 세무서에서 2011년 2 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래미 안 타일에게 공급 가액 합계 31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위 공급 가액을 누락하는 등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중 2011년 2 기분( 순 번 1~101) 과 같이 사실은 상대 거래업체들에게 공급 가액 합계 153,748,0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급 가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년 2 기분부터 2014년 2 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공급 가액 합계 1,300,464,8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금정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부곡동 )에 있는 금정 세무서에서 2011년 2 기분( 확정)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사실은 케이엠씨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공급 가액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