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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52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925,000원, 선정자 B에게 7,700,410원, 선정자 C에게 6,746,85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피고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합계’란 기재(순번 2, 4, 5, 7, 11, 12, 17, 25, 27번 각 제외)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