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천군 C 임야 2,044㎡, D 임야 1,132㎡에 묘지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 성토 행위를 하는 등 총 면적 3,176㎡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임야 1,771㎡, D 임야 1,132㎡ 합계 2,903㎡ 상당의 면적에서 묘지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목 총 406본 (42.81 ㎡) 을 벌채하였다.
3. 문화재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시도 지정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경기도 기념물 E ‘F 묘’ 문화재보호구역 인 위 C, D,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묘지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절 성토 행위 등을 하여 문화재( 총 면적 4,063㎡) 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지구역 안에 묘지 등을 설치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위 C 임야 등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종중 묘지인 F의 조부, 증조부, 고조부 묘지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