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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씨발, 너 어디 근무하냐 너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내가 칼침 넣는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이 탑승하려던 순찰차의 조수석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협박 등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