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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1: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목포시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태광자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30세), 피해자 K(27세), 피해자 L(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