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2:33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