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860-1 농로를 진보면 방면에서 시량리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과상자를 줍기 위해 화물차 뒤에 서 있던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76세) 의 좌측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8. 15:52 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 길 19에 있는 청송군 보건 의료원에서 복강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에 첨부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