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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5나66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라항, 제5쪽 다의 2)항, 제6쪽 3)항 및 마항의 “43,644,322원”을 “39,926,172원”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인정근거]에 갑 제5 내지 7호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