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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0 2014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3:2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초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4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