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0 2014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3:2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초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4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