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장 4가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9 세) 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