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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307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도시설의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외대앞역 휘경4 철도건널목(이하 ‘이 사건 건널목’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널목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지하차도 설치 사업 진행 및 이 사건 건널목 폐쇄 검토 1) 원고와 피고는 2006. 2.경 원고가 사업비 50억 원의 한도에서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여 이 사건 건널목에 입체 교차화 시설인 지하차도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협약에 따라 2008. 10. 7. 이 사건 건널목에 ‘휘경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임시 개통되었고, 원고는 2008. 11. 7. 이 사건 건널목을 페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3) 그러자 이 사건 건널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사건 건널목 폐쇄에 반대하면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8. 11.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널목의 일부 구간을 존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널목을 원칙대로 폐쇄할 예정이고, 부득이 존치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널목을 피고의 ‘청원건널목’으로 전환하여 피고가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널목 존치 여부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었다. 다. 이 사건 건널목 유지ㆍ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1) 2013. 10. 하순 원고 이 사건 협약에 관한 협약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널목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장)와 피고(구청장)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