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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1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세)는 2015. 3. 12.경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기로 한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같은 달 14. 2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G ‘H’ 카페의 ‘I’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고단1846] 피고인과 D(여, 20세)는 2015. 3. 12.경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기로 한 사이로, 위 D는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숙식제공 및 위 D와의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주는 조건으로 위 D와 성관계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인터넷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여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서울 도봉구 K 근처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액수 미상의 모텔비 및 식사비 등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