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9.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안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을 부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9. 15: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노상에서 B 카니발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7점을 부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1년 누산 벌점이 127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벌점을 받은 두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고 및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원고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식재료 구입과 손님의 차량 주차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와 자녀들, 어린 손주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원고는 그동안 청소년 지원활동에 힘써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