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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3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가. 국세환급금 횡령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건강식품 및 건강한 대용식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입출금 업무, 전표 처리 업무, 물품대금 수급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에 있는 서초우체국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세환급금 10,638,7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1.경 49,088,410원, 2018. 11. 14.경 20,274,000원, 2019. 2. 12.경 14,519,890원, 2019. 5. 14.경 9,254,150원, 합계 103,775,15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매출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매출대금 4,500,000원을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 12,0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적립금 횡령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나.

항 기재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내일채움공제” 해지 환급금 3,2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신용카드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 목적으로만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흥업소, 주점, 패션쇼핑, 잡화쇼핑, 병원, 스포츠레슨, 식사, 지방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