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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8.21 2019고정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오래 전 자신의 조부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6. 18: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돈을 갚으라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당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주워 “이 씨팔놈아, 돈 갚아라.”라고 하며 나무막대기로 작은 방의 문을 수차례 찔러 시가불상의 창호지를 찢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06: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창호지를 찢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 마루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 마루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에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