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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7. 25. 0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주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소속 순경 G 등이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량을 정지하고 음주 감지기를 불어 보라는 요구를 받자, G이 피고인의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서 신호 지시 봉으로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급가 속하여 G으로 하여금 차량에 끌리면서 도로에 두 바퀴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부터 01:08 경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리스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제주시 보건소 남측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교통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관련 약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수사기록 22 쪽), 현장 재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