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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0779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자 2017가소682163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고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 차량은 2015. 3. 11. 22:55경 경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 있는 대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서서히 우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에 뒤이어 원고 차량 오른쪽에서 대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7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과 피고의 구상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손해보험회사 등을 구성원으로 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 예외특례) ① 제18조에서 정한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외로 한다.

1. 심의청구 대상사건에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청구대상에서의 제외를 요청한 경우

2. 구상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