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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1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강요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았던 점, 피위조자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책임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개인적인 곤란을 면하기 위하여 거액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서 E에게 교부해 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을 숨겼고, 피고인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G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거액을 지급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