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75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N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고소장 등이 있으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을 제외하고 다른 휴대폰이 개통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휴대폰 개통 이전에 피해자들 명의로 가개통하였을 때 피해자 AP, AR, AS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하여도 가개통에 대한 소명인지 모르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N은 자신 명의로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였고 가개통의 개념, 휴대폰 판매와 개통 업무, 개통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인 가족들에게 휴대폰 개통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N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들은 휴대폰 개통 당시 휴대폰 개통 문자를 받았음에도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별건 범행 및 구속 등으로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