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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4. 22. 선고 2009구합3273 판결

주식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141 (2009.05.20)

제목

주식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283,07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8. 10. ☆☆☆스 주식회사(2005. 4. 30. △△△전 주식회사에서 ☆☆☆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스'라 한다)의 주주인 김AA로부터 그가 보유한 ☆☆☆스 주식 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라 한다)를 1주당 1,500원에 명의개서 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주당 가액을 17,733원으로 계산하여 2008. 9. 8.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283,071,6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BB으로부터 이를 명의신탁받은 그의 처 김AA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연대보증요구를 피하기 위해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위 주식은 이 사건 주식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거래에서 l주당 1,5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위 1,5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저가양도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BB은 2001년 11월경 ☆☆☆스로부터 주식 20만 주를 양도받았고, 2001년 12월경 원고에게 위 주식 20만 주 가운데 13,500주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CC, 박DD 등에게 합계 12만 주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2년 10월경 당시 ☆☆☆스의 대표이사였던 박DD으로부터 4,500주를 양도받아 앞서 김BB으로부터 받은 주식 13,500주와 합친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2. 10. 18. ☆☆☆스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3) 김BB은 2002년 12월경 남은 주식 8만 주 중 6만 주를 처인 김AA에게, 2만 주를 사위인 이EE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6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제지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이CC도 이를 제부인 김FF과 GG식에게 각 3만 주씩 양도하였다.

4) 김BB으로부터 6만 주를 양도받은 김AA는 2003. 8. 10. 원고에게 위 6만 주를 다시 양도하였고(이로써 원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18,000주를 포함해서 합계 주식 7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EE은 심HH에게 2만 주를, 김FF과 GG식은 최II에게 2만 주, 강JJ, 최KK, 김LL에게 각 1만 주, 김MM, 김NN에게 각 5천 주를 양도하였으며, 위 주식의 양도대금은 모두 1주당 1,500원이었다.

5) 한편, 심HH, 최II, 깅JJ, 최KK, 김LL, 김MM, 김NN 등 7명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저가매수를 인정하여 이후 부과처분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을제2호증의 6, 7,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이 사건 주식거래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주식거래일인 2003. 8. 1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멍의신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주식거래일에 원고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은 심HH 등 7명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저가매수를 인정하여 이후 부과처분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스가 발행한 주식 20만 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서 자본금이 10억 원(20만 주 x 5,000원)인데, 이 사건 주식거래일이 속한 2003년 사업년도에 ☆☆☆스는 15억 1천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고, 그 때까지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17억 1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거래 외에 심HH, 최II 등에게 1주당 1,50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가액은 발행가액의 1/3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와 동시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500원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7,733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시가 17,733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인 10억 6398만 원에서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대가인 9천만 원(1주당 1,500원 x 6만 주)을 뺀 가액인 9억 7398만 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1억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김AA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17,733원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