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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4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가장한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F은 위 환전소의 종업원인 자이며, G은 위 환전소와 인접한 서울 중랑구 H에서 ‘I’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유치 및 그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업주인 G과 함께, 2010. 9. 중순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서울 중랑구 H 건물 3층에 있는 위 ‘I’ 게임장에서, ‘오션캐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화면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양의 물고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순은으로 이뤄진 은책갈피를 게임점수 5,000점당 1개씩 경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법령에 정한 것 이외의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금은방업자가 위 ‘I’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은책갈피를 매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