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4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02:10 경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피해자 C(26 세, 남) 이 담배연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나랑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자 피해자를 1회 업어 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