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동네 주민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부식비도 없고 힘들다. 곗돈을 타면 돈을 갚아줄 테니 생활비, 가게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신용거래 불량자로서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들에게 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이미 원금 합계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카드값을 갚아야 하므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종전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원금 합계 1,500만 원 이상이었고, 당시 식당을 확장 이전하면서 2,4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들에게 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